[尹 현직 대통령 첫 체포] ‘죄명 내란 우두머리, 직업 공무원’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는 없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수처와 경찰이 제시한 수색영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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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죄명 내란 우두머리. 직업 공무원.’
15일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같이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4시 32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달 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을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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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관저뿐 아니라 사저와 안전가옥(안가)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영장엔 형사소송법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같은 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첫 수색영장에선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한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바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 2주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