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차씨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 주장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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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차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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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