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 尹, 법적제한 근거 없어 그대로 지급 金, 파면-해임 아닌 ‘일반 퇴직’ 기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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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6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행법상 급여 제한 규정이 없어 매달 약 2200만 원(세전 기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됐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연봉도 지난해보다 3%(약 765만 원) 인상된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 원,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헌재 심리가 최장 6개월임을 감안하면 세전 최대 1억3098만 원, 세후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엔 청와대 특별활동비가 35억 원 지출되는 등 특활비도 계속 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당시 이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에게 급여의 일종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약 2억356만 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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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 구속일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로 자신의 면직안이 재가된 지난해 12월 5일을 제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기재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