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까지 미리 한꺼번에 서울시에 내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가스 4등급 이하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데,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16∼31일 이택스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하고 미납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 일시 납부 고지서가 나온다. 이택스,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광고 로드중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