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신청 기간 3→6개월로 연장
울산 동구는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복지기금은 지역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동구가 기업, 노동단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조성한 기금이다. 기금 사업으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있다.
동구는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신청 가능 기간을 늘리고 최대 융자 가능 금액도 높였다. 기존엔 폐업, 부도, 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융자 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1인당 최대 500만 원이었던 융자 지원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융자액이 500만 원 이하면 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500만 원을 초과하면 1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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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한도는 2억 원 이내에서 3억 원 이내로 완화했다. 이자 지원 규모는 연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렸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