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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입력 | 2025-01-13 03:00:00

융자 신청 기간 3→6개월로 연장




울산 동구는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복지기금은 지역 노동자 처우 개선과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동구가 기업, 노동단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조성한 기금이다. 기금 사업으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있다.

동구는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신청 가능 기간을 늘리고 최대 융자 가능 금액도 높였다. 기존엔 폐업, 부도, 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융자 신청을 해야 했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1인당 최대 500만 원이었던 융자 지원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융자액이 500만 원 이하면 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500만 원을 초과하면 1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청 자격을 19∼39세의 신혼부부와 청년 노동자로 한정했는데, 올해부터 신혼부부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신청 가능 기간도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부부 합산 연 소득 조건은 75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늘렸다.

임대보증금 한도는 2억 원 이내에서 3억 원 이내로 완화했다. 이자 지원 규모는 연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렸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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