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4.8.29/뉴스1 ⓒ News1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4일은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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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주 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