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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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레이블들이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및 아일릿이 몸담고 있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한다.
쏘스뮤직 측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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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쏘스뮤직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또한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전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고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론칭 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 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쏘스뮤직은 “자신의 론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의 론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 CBO의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0년 5월, 민 대표가 걸그룹 론칭 전략을 발표하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희진님의 PT안이 상당히 훌륭하나 파격적이고, 쏘스뮤직의 인프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민 대표의 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방 의장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 CBO가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라며 “민 대표는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론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민희진 어도어 현 이사 측은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내부 직원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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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임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회사를 떠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