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7/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2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는 의견을 유지했다. 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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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백 전 비서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휘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사 정권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3년 11월 1심에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이, 백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