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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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지만 체포 후 조사는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5일)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오늘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를 다 끌어봐도 50명”이라며 “어찌 우리가 200명 (스크럼을) 다 뚫겠다고 생각하겠나, 인력적인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영장 집행에 대한 국수본의 전문성과 현장 지휘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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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