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31.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제기돼왔던 ‘6인 체제’가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합류한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했지만, 재판관 6인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일부 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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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관련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형두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