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 신청 상시 접수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 건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로, 보행지장물 등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침에 따라 나무바닥(덱)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가 허용돼 상가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전면공지 시범구역을 운영하며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로 제한되던 전면공지 내 나무바닥 설치 범위를 전면공지 폭에 따라 최대 3m까지 확대했다. 또 연 1회로 제한됐던 신청 기회를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소유자 동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50%로 완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나무바닥 설치 시 경사로 설치는 의무화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상가 관계자는 이날부터 시청 도시과에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소유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