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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남성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 도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중순 40대 남성 A 씨가 해당 병원에서 위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만에 숨졌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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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