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속 심리 전망속 尹 적극 대응땐 길어질수도 現 ‘6인 헌재’ 전원 동의해야 파면… 추가 지명 속도
● 집중 심리로 빠르게 결론낼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법리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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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신문도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또는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되며, 불출석에 따른 제재 조항은 없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두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심판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회, 이달 내 ‘9인 체제’ 완성 방침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올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개월 가까이 후임이 지명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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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박헌철 전 헌재소장이 심리에 참여하다 임기 만료로 중도에 퇴임했고,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소장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심리와 결정이 모두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중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3명을 임명하게 된다. 2017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재판관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3명이 임명되면 재판관 구도는 중도·보수 4명 대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