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서울=뉴스1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다. 윤 치안감은 ‘국수본 2인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국수본의 현장 최상급자였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당일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방첩사가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를 구성할 목적으로 경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성공 조건인 신속한 요인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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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어준 씨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조 지원 협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로부터 인력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포조’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일)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했고 국수본이 영등포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