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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 당론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입력 | 2024-12-13 03:00:00

[탄핵론 기름 부은 尹]
내란 일반특검법 與 5명 찬성표
野 “거부권 못쓰게 尹 탄핵후 송부”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도 처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과 국정조사, 내란 상설특검 등 4개 카드로 윤석열 정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한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검경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5명이 찬성했고 2명이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역시 ‘부결 당론’에도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찬성표를,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을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법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등 15개가 담겼다. 두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두 특검법을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직무 정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통과됐다. 조 경찰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된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에겐 국회를 전면 봉쇄한 혐의를 물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제안에 응한 것. 국정조사 대상엔 계엄 사전 모의 여부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후속 대책 이행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는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가동돼 여당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나오도록) 조사계획서에 담겠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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