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감찰관. 뉴스1
류 감찰관은 이날 대통령 명의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적힌 ‘정부인사발령통지’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인 것. 앞서 류 감찰관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착석한 직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 없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이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건은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고위공무원(나급)에 대한 사표 수리는 이전에도 총리 위임전결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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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장관 사표 수리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