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12.06.[서울=뉴시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며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 이런(취지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상대로 이 장관과 이 처장을 거론했다.
앞서 4일 오후 7시경 박 장관과 이 장관의 관용차가 각각 대통령 안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의나 2차 계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박 장관은 ‘2차 계엄을 계획한 것은 아니냐’,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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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느냐’는 질의에 “저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적 요건을 묻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며 모의 사실을 부인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내란의 정범들’이란 제목으로 한 패널을 제시하며 질의하자 “저를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부르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는 내용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