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광고 로드중
만취한 사람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8월23일 강도상해와 절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게 각각 550만~1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이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구토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장 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을 한 것이 아니며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 나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피고인은 사기 범죄 등으로 다수의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복역하고 2022년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공갈 및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