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스프레이로 낙서된 울산 남구 건설업체 사무실 현장 사진. 울산경찰청 제공
광고 로드중
고용주에게 앙심을 품고 사무실 벽면에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경 울산 남구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부실시공 중’ ‘폐업해’ 등을 낙서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약 한 달간 인근 폐쇄회로(CC)TV와 최근 3년간 근무 이력자 등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3~4회 정도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력이 있다. 그는 일당을 계약 날 이전에 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통상 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고용주와 일당 지급일시 문제로 다툼이 생겨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주장인 해당 업체의 부실 공사는 확인된 바 없다.
광고 로드중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