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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 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대출 규제를 더 조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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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1.5%×0.25%)에서 오는 9월부터 0.75%(1.5%×0.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p로 확대한 것이다.
당초 금융위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는 900만~2700만 원(약 3~9%)의 대출이 축소되고,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는 종전보다 1800만~5400만 원(약 3~9%)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금리를 조정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한도 축소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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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매달 5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달은 지난 14일 기준 보름 만에 4조 2342억 원 늘어났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7조 660억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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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다음 해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