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경북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에서 내려오다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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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3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구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16분경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앞 내리막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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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결과 A 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도 A 씨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차량 전원만 들어온 상태에서 주행 모드로 바꿔 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