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총 616억 대출… 57% 부적정 우리銀 손실 최대 158억 추정 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향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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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 등에 최근 4년여간 총 616억 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의 절반 이상은 심사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 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에게도 162억 원(19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손 전 회장이 은행장, 지주 회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출은 4억5000만 원(5건)에 불과했는데, 손 전 회장의 은행 내 지배력이 생긴 이후에는 대출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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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간 대출들은 상당 부분 부실화됐다. 9일 현재 단기 연체(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되거나 부실 대출화(3개월 이상) 된 금액은 198억 원에 달한다. 담보가용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출의 상당수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던 선릉금융센터장(본부장) A 씨의 주도로 취급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책임 등을 물어 해당 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징계를 내렸고, 5∼6월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전체 여신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 당국도 제보 등을 통해서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올해 초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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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