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SM 인수 방해 주가 조작 “4일동안 553회 거래, 가격 올려” 檢, 김범수 지시-승인 여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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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약 8개월 만이다.
● 남부지검, 김범수 12시간 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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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판에서 검찰은 하이브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 28일 오전 에스엠 투심위가 열렸고, 이 자리에 김 위원장 등이 참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투심위가 열리기 전후 카카오 경영진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위원장이 회의에 관여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 지난해 2월 에스엠 주가 급등이 발단
이후 에스엠 주가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지난해 2월 16일에는 주당 13만1900원, 지난해 3월 8일에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희망 가격을 넘어선 주당 15만8200원까지 올랐다. 결국 하이브는 인수 계획을 접었고,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이유를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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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금감원에서 송치된 지 8개월 만에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의 진술 등을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위원장 소환 조사를 기점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카카오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