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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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1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8·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역 인근 과일가게 앞에서
화단에 불을 피우려다 제지하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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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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