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로 살해 경찰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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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 수갑을 찬 채 수서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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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의 범행으로 60대 여성이 즉사했고, 이 여성의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범행 약 13시간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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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자료를 봤을 때 우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