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법이 정하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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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에게 검찰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후 5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절차에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의 유족 측 진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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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맘에 안 들게 행동해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며 끝내 살인까지 저질렀다. 본 법저에서 새롭게 신문해 확인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할 수 있느냐’는 등 메시지를 보내고 증거 조사 결과 주거지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범행 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언니를 속이기도 했고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검찰이 묻자 잘하고 있다는 답변에 A양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참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를 잃은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더욱더 무거운 형을 구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최대 징역 15년인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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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 신문 당시 너무 긴장해 교도소 생활을 묻는 질문에 잘 지낸다고 답했지만 이것은 오해며 절대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고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피해자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고통이며 스스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치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돌아가고 싶으며 유족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20분 A양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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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2주 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며 A양에게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며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언니에게 피해자인 척 연락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