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공개' 판단 참여연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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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과기부 측 보조참가인은 SK텔레콤과 K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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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또 다시 2심 판결에 불복해 의미 없는 소송을 이어간다면 이통사의 5G 폭리를 방조한 부실한 인가에 대한 책임에 더해 부실했던 심의 자료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넘게 전 국민을 속여 온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이동통신사가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개해야 할 40개 정보에는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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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