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024.5.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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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 300가구가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우선 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오 시장은 29일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거주, ‘내 집 마련’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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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의 재개발 단지인 구룡마을 300가구, 성뒤마을 175가구 등 927가구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로 공급한다.
민간 재건축 단지 중에는 올해 하반기 둔촌주공을 시작으로 △자양1구역 재개발(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2025년 상반기) 177가구 △잠실 미성크로바(잠실르엘, 2025년 하반기) 76가구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2025년 하반기) 109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고,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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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소유 부동산(2억 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P)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서울시 제공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주변 시세보다 50~85% 저렴하게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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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전폭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 현행 민간 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 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 대출 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 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