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대폭 완화…새벽배송 가능해져 지난 1월 서울 최초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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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초구 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서울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날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시~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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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역 내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이번에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하면서도 1시간의 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향후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개정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개선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구는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그간 대형마트를 포함해 인근 소상공인 점포들도 매출액·방문객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소상공인·대형마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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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대형마트에 대한 2개의 ‘대못 규제’를 풀어내게 됐다. 두 규제를 모두 풀어낸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초구가 유일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냈다”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