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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소신표 ‘4+α’…민주 “더 흔들어라”

입력 | 2024-05-27 10:54: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적 296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된 가운데 본회의장 모니터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으로 표시되고 있다. 2024.5.2. 뉴스1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4명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법 저지선인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까지 4명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비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전체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과 (표결) 의사가 큰 이탈 없이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오는 28일 개최를 협의 중인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왜곡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구성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을 추진 중인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소신 투표를 하면 특검법 저지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의 변심 가능성은 국민의힘 최대 불안 요인이다. 오는 28일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21대 국회의원 58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투표를 할 경우 추가 이탈 표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막판 표심 흔들기에 나섰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특검법 찬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당 의원 7명과 접촉했고, 그중 6명을 직접 만났다”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저희는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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