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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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포장육’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포장육’.(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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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각각 경기 김포시청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