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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가담 혐의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입력 | 2024-05-24 16:18:00

간첩 조작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 재판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진술 받은 혐의
1심 "폭행·협박 동기 있다고 보기 어려워"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박모씨와 유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유가려씨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된 사실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심 제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은 행정조사관으로 직접 대공 행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박씨 등이 (가혹행위 당사자인) 유가려씨에 대해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유우성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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