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L 씨 일당.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출입국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40대 남성 L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22일 오후 4시 20분경 서귀포시 도순동 일대에서 다른 불법체류자 3명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도순동은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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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L 씨 일당을 뒤쫓는 경찰. 제주경찰청 제공
L 씨는 좁은 1차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렸고, 경찰도 따라붙었다. 약 600m를 도주하던 L 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동승자 3명과 함께 갑자기 차에서 내린 채 달려서 도주했다.
추격전 끝에 경찰에 체포된 L 씨. 제주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L 씨는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L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넘길 예정”이라며 “현재 도주한 불법체류자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