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인건비 부담…“고용 연장 세대 갈등 부추길 수 있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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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대기업이 고령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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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응답 기업의 74.9%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7.6%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업무 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15.3%) 등의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기업의 고령 인력 인사 제도나 고용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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