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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근무희망지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8기에는 부장검사 인사 검증동의서를 요청하지 않아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이날 38기 이상 검사들에게 17일 오후까지 근무 희망지를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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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달 내 차장검사 승진과 부장검사 이상 중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후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 “차장검사 인사검증 동의서를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고위 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비롯해 일부 보직에 생긴 공석을 메우려는 조치다.
이와 달리 차기 인사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8기에는 별도의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법무부는 차·부장검사 승진에 앞서 동의서를 받은 뒤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한다.
한 현직 검사는 “부장검사 승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10여 년 만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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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