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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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가 다수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영화감독이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양 모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2021년 4월 초 “유명 배우들과 영화를 제작하려 한다”며 “제작비 10억 원 중 5억 원은 이미 투자가 확정됐으니 나머지 5억 원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 회사를 기망해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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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코로나19로 무산됐던 것”이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투자 논의가 상당한 정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긍정적 전망을 다소 과장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정을 보면 투자계약 체결 등 피고인의 언동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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