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등 국립대 5곳은 학칙 개정안 심의 일정을 이달 말~다음 달 중순 사이에 잡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의대 증원 외에도 학칙 수정 사항이 많아 개정 절차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대는 16일 교수회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까지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만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국립대 9곳 중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 한 곳 뿐이다. 국립대의 경우 평교수들의 발언권이 강하고 총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또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탓에 학내 반발도 거센 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이 학내 심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상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재차 대학들을 압박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