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동아DB
10일 동아일보가 국회 17개 상임위 회의 건수를 전수분석한 결과 임기 마지막 해이자 총선이 열린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전체회의는 42차례, 법안소위는 8차례 열린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총선을 치른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 임기 만료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는 61회, 법안소위는 26회가 열렸다. 19대 국회에선 같은 기간 전체회의가 45회, 법안소위가 24회 개최됐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법만 통과시켜놓고 코로나19에 총선까지 겹친 기간보다 회의를 덜 연 것은 입법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일하는 국회법 규정을 지킨 상임위는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교육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는 5개월동안 전체회의를 딱 1번씩만 열었다. 7일 열린 환노위처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회의’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광고 로드중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하면서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총선 후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뒤 7일 안에 열도록 하고 있고 상임위 구성은 첫 본회의부터 3일 안에 마치도록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47일, 후반기 53일 등 역대 원 구성 협상기간이 평균 45일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의원 1인당 세비와 수당은 1307만5070원이다. 1월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5개월 간 재적의원 296명이 총 193억5000만 원을 수령해 가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 안하는 국회’에도 국회의원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