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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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에 대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5번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후보자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지만, 양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제명 후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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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 의원은 재산 허위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