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이 9일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4.05.0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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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9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60)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57) 등 경찰관 14명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범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전 공모 또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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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이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참사 이후에 마치 적절히 대응을 한 것처럼 허위보고 했다는 것과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것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김 전 청장을 포함한 충북청 간부급 경찰관 5명은 재난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참사 직후 이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틀 전부터 재난상황실을 운영했다는 계획서와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서장과 흥덕경찰서 간부급 경찰관 1명 역시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졌을 때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발령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한 혐의다.
오송파출소 직원을 포함한 나머지 경찰관 7명은 참사 직전 두 차례 신고를 받았는데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등 도로 통제에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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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이대로 진행된다면 기록을 읽지 않고 증거 인부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기관 사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며, 쟁점과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져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집어 삼키면서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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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은 오는 3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