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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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여중생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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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양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접근한 후 1년 여동안 1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느냐”며 채팅앱 등을 통해 B양에게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매매에서 나아가 성매매 알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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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6월 27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