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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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시민을 찌르고 도주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40대 남자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PCR)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상해 부위와 정도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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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