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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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하고, 경찰관 동료들에게도 행패를 부린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 A 씨에게 강등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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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싸움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때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취한 A 씨는 유치장 입실을 거부하며 “같은 직원끼리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난동을 부렸다.
전남경찰청은 A 씨가 경찰 품위를 손상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하는 점 등을 토대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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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