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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심각’ 단계 시 외국 의사면허자도 진료 허용한다

입력 | 2024-05-08 19:53:00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8/뉴스1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현재 같은 ‘심각’ 단계인 경우 해외 의사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 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일까지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에는 해외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에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인 경우 환자 건강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지금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의료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직후인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을 발령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 상황인 만큼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감독 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해외 의사에게 국내 의사면허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국내 학생 중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 헝가리 등의 의대에 진학해 의사면허를 딴 후 국내로 돌아와 다시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진료를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우회 루트’가 인기를 끌면서 헝가리 일부 의대의 경우 재학생 20%가 한국인일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해외 면허를 보유한 채 곧바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던 복지부가) 전세기는 어디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비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