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가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를 요구하고 있다.(교육연대 제공)2024.5.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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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종교단체의 폐지 청구가 제기되자 교육단체들이 이를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광주YMCA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단체들은 “광주시의회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청구인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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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됐지만 집행 정지된 만큼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시·도 교육감 9명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도 폐지안 각하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해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온 광주 한 종교단체가 광주시의회에 주민조례로 폐지안을 제출하면서 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하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조기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성독재’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통제할 수 없어 교사의 교권 추락을 조장하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강요 금지로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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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을 거쳐 실제 광주 거주하는 주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의 공론화를 거칠 예정이다.
체벌 금지와 복장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되고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도입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면서 충남도는 4월23일, 서울시는 4월 26일 해당 조례를 폐지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