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사관 앞 집회 제한 반발 경찰 "외교기관 영사 업무 방해 막으려 제한한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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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가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원칙에 따라 이들의 집회에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소녀상 인근 경비를 강화했다.
6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동부경찰서장과 기동대장 등 직원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회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일 동구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신청한 정당한 집회를 경찰이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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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당 단체의 시위를 제한한 이유는 소녀상 바로 앞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일본영사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 등에는 개최할 수 있다.
단체가 집회를 개최한 날은 평일 낮 12시로, 경찰은 집회가 일본영사관의 영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이 단체가 4월 한 달간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청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일 집회를 개최하면 외교기관의 영사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평일이 아닌 휴일에만 집회가 가능하며, 휴일에도 영사관 업무가 있을 시 집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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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테러가 잇따르자 동구와 시민단체는 시설물 보호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25명 규모의 1개 제대가 담당하던 구역에 2개 제대를 투입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