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4.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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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203만 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2만 1000원, 국민연금은 36만 9000원에 불과했다.
특수직역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5배에 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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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 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137만 6000원가량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수급액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 8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 7000원가량 더 많았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이유는 가입 기간과 보험료, 지급률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은 17.4년, 공무원 연금은 26.1년으로, 공무원 연금이 약 9년가량 길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9%인 반면, 공무원은 18%로 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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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들의 적립기금은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 방식으로 전환돼 재원 부족분을 국가 지원으로 메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