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전중후, 위험 요소 완벽 대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관리 전담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단순 지침을 제외하고 앞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행사나 공사를 추진할 때 사업장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것. 예를 들어 ‘노인의 날’ 경로잔치를 준비한다면 높은 턱이나 뜨거운 음식물 등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방법과 진료비 지원법 등을 미리 마련해 두는 식이다. 사업 진행 중간과 종료 후에도 점검을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관리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예산 편성이나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도 안전 부분을 고려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