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된 것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더라도, 미리 등록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추가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이나 지정상품(출원인이 쓰려는 상품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후에 출원한 상표는 양도나 이전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