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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가리니 나무 잘라라”…이웃 노인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입력 | 2024-04-26 11:02:00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웃집 밭의 나무가 자신의 주택 지붕의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4월 3일 오후 6시 38분경 강원 철원군 오덕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아내 C 씨(6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약 2.7㎞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범행을 자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 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3년형으로 감형했다.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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